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연령
18세 이상
한눈에 보기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18~50세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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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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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055-211-6234
- 창원시 055-225-5433
- 진주시 055-749-6137
- 통영시 055-650-6214
- 사천시 055-831-3770
- 김해시 055-350-4053
- 밀양시 055-359-7121
- 거제시 055-639-6383
- 양산시 055-392-5304
- 의령군 055-570-4134
- 함안군 055-580-4414
- 창녕군 055-530-6056
- 고성군 055-670-4133
- 남해군 055-860-3927
- 하동군 055-880-7186
- 산청군 055-970-7852
- 함양군 055-960-8311
- 거창군 055-940-8188
- 합천군 055-930-449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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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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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