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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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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자격 빠른 체크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전화문의
-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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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