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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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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내용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선정기준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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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