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12.31 限)
한눈에 보기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5-01-01~2025-12-31
- 지원대상
-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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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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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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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 1899-009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1-01~2025-12-31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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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