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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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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2.10.04~2026.12.31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지원내용
  •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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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2.10.04~2026.12.31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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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