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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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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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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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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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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