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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8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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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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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