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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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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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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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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