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기술지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한눈에 보기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5-1-18~2025-1-31
- 지원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 지원내용
-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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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실 052-703-063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1-18~2025-1-31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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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