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 지원내용
-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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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