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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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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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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