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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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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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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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