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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현물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한눈에 보기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매년 3월~4월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3월~4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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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