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물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 선정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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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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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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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4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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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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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