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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교육지원

한눈에 보기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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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