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골프연습장,볼링장)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영월군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 거주 요건영월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우대자(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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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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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안전팀 033-375-699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우대자(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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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