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전액면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행려자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 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 전액면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행려자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 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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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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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 033-339-9012
- 평창장례식장 033-339-9033
- 진부장례식장 033-339-903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전액면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행려자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 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전액면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행려자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 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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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