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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

연령
10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서안성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10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 배드민턴, 탁구만 해당
  • 100분의 8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어르신,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내용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배드민턴,탁구의 경우 이용사용료 감면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 100분의 80 감면(배드민턴,탁구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100분의 20할인은 중복감면 가능)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배드민턴,탁구의 경우 이용사용료 감면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 100분의 80 감면(배드민턴,탁구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100분의 20할인은 중복감면 가능)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 배드민턴, 탁구만 해당
  • 100분의 8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어르신,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장기복무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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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