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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화·환경 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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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및 선수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업무유공자
  • 국가상이자 1급
  • 5.18 민주부상자 1급
  •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 여주시 체육회 선수
  • 시소속 선수
  • 청소년
  • 그린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8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60%감면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현장할인)
  • 청소년.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온라인+현장할인)
  •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30%감면
  •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여주시 명예시민
  • 10%감면
  •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
  •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8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60%감면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현장할인)
  • 청소년.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온라인+현장할인)
  •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30%감면
  •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여주시 명예시민
  • 10%감면
  •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
  •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업무유공자
  • 국가상이자 1급
  • 5.18 민주부상자 1급
  •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 여주시 체육회 선수
  • 시소속 선수
  • 청소년
  • 그린카드 소지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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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