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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호·돌봄 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지원내용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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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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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