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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연령
6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차상위 계층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지원내용
-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899-001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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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