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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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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및 주민에게 체육시설 월회비&일일입장료 감면(대상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 거주 요건
    사천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10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헬스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일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헬스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월회원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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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10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헬스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일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헬스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월회원 내용과 동일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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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