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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연령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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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문의 : 02-944-3061

지원대상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내용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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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문의 : 02-944-3061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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