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한부모, 장애인 등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를 제시한 경우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 외교, 영사, 준외, 준영)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 ※ 위 사항 중 해당 되는 항목을 증빙 서류로 제출 및 등록한 경우
- 지원내용
-
-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8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
- 50% 할인
- 저공해차량, 경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 20% 할인
- 마포구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면제
- 모범 납세자, 외교공관 및 외교관
- 기타
-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전기자동차 :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주차관리부 02-300-5042
- 주차관리부 02-300-5043
- 주차관리부 02-300-5044
- 주차관리부 02-300-5045
- 주차관리부 02-300-504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8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
- 50% 할인
- 저공해차량, 경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 20% 할인
- 마포구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면제
- 모범 납세자, 외교공관 및 외교관
- 기타
-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전기자동차 :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를 제시한 경우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 외교, 영사, 준외, 준영)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 ※ 위 사항 중 해당 되는 항목을 증빙 서류로 제출 및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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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