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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화·환경 현금(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연령
6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거주 요건
    송파구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강 신청일 기준)
  •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인 사람, 수강 신청일 기준)
  • 5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배우자 포함)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5·18 민주유공자(배수자 포함)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또는 의사상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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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강 신청일 기준)
  •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인 사람, 수강 신청일 기준)
  • 5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배우자 포함)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5·18 민주유공자(배수자 포함)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또는 의사상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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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