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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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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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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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