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연령
13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13~55세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 거주 요건아산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월 18-19일/매월25일부터 말일
-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확인서(확인증), 신분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장애인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수영장월이용에 한함)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ᆞ의료ᆞ주거ᆞ교육급여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소년ᆞ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장애인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 체육시설팀 041-536-881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월 18-19일/매월25일부터 말일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ᆞ의료ᆞ주거ᆞ교육급여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소년ᆞ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장애인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확인서(확인증), 신분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장애인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수영장월이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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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