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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시설이용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사회적 취약계층 및 모범납세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발급한 날부터 1년)
  • 개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 법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차량등록증(법인차량 명시), 사원증이나 명함 (3개 모두 지참)
  •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지원내용
  •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발급한 날부터 1년)
  • 개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 법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차량등록증(법인차량 명시), 사원증이나 명함 (3개 모두 지참)
  •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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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