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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호·돌봄 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원내용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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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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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