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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로보파크 박물관 입장료 면제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자원봉사자, 취약게층 등에게 부천로보파크 이용요금 면제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지원내용
  • 부천로보파크를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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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부천로보파크를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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