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시설이용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 복합문화공간 111CM 031-269-376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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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