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융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한눈에 보기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 2. 심의위원회 심의
-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복지사업팀 055-756-756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 2. 심의위원회 심의
-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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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