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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거·자립 현금(융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한눈에 보기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
    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 2. 심의위원회 심의
  •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 2. 심의위원회 심의
  •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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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