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상담/법률지원시설이용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한눈에 보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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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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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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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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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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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전화 136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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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