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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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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내용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선정기준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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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