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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2007년까지) 등급제, (20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2007년까지) 등급제, (20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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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