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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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 ※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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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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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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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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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 ※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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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