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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거·자립 현금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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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