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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

한눈에 보기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20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선정기준

사업시행지침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20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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