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연령
7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75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 지원대상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지원내용
-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 선정기준
-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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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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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