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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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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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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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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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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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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교육기획과 031-670-932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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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