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기타문화/여가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한눈에 보기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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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3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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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