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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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