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림축산어업 현금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한눈에 보기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3월~5월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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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농정과 063-454-284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3월~5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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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