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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림축산어업 현금

귀농·귀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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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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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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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