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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만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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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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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지원대상
  •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 심사 6월~7월 예정 → 결과발표 7월 말 예정→ 지급 7월 말 ~ 8월 초, 10월 말, 12월 말 3회 나누어 임대료 지급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6267)
지원내용
  •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6. 1월 ~ 2026년 3월)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공고문 참고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6267) ➊ 신청기간: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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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6. 1월 ~ 2026년 3월)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공고문 참고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6267) ➊ 신청기간: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 심사 6월~7월 예정 → 결과발표 7월 말 예정→ 지급 7월 말 ~ 8월 초, 10월 말, 12월 말 3회 나누어 임대료 지급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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