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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거·자립 현금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한눈에 보기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 주택
    무주택 세대 대상
  • 거주 요건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6.01.19~2026.12.31

지원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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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19~2026.12.31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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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