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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주거·자립 현금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 제외대상
  •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지원내용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 제외대상
  •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 제외대상
  •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 제외대상
  •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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