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거·자립 현금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한눈에 보기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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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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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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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031-8024-467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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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