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거·자립 현금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한눈에 보기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연천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 지원내용
-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농업개발과 031-839-424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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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