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거·자립 현금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연령
1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15~24세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360-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928-131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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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